진료기록·수술기록·영상 보존기간 비교
진료기록의 법정 보존기간은 문서 종류마다 다릅니다. 보존의무 기간과 현재 병원이 실제 보유하는 범위, 개별 권리의 시효를 서로 구분하세요.
- 진료·수술기록
- 검사·영상·간호
- 처방·진단서 부본
기록 종류별로 문의하세요
시행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검사소견·영상 및 소견서·간호기록 5년 등 서로 다른 기간을 정합니다. 처방전과 진단서 부본도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기간만 보고 존재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규정에는 계속 진료를 위한 연장도 있어 실제 보유 여부는 병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말과 어떤 자료가 언제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분해 문의하세요.
정리한 자료를 사용할 때
발급 창구에는 신청인과 환자의 관계, 동의 가능 여부, 진료기간을 먼저 설명하세요. 본인·친족·지정 대리인의 확인 서류는 다릅니다. 서류가 갖춰져도 실제 생성·보유한 기록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받은 자료는 신청 목록과 촬영일·쪽수 등을 대조해 보관하세요.
항목별 확인표
| 항목 | 확인할 내용 | 메모·다음 행동 |
|---|---|---|
| 진료·수술기록 | 제15조의 10년 대상 | 실제 문서 종류 확인 |
| 검사·영상·간호 | 제15조의 5년 대상 | 관련 소견서 포함 여부 |
| 처방·진단서 부본 | 각각 2년·3년 기준 | 연장·보유 여부 별도 |
법정 서식·진단·판정표가 아닌 참고 정리표입니다. 실제 자료의 존재와 제출 범위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 항목 점검
- 진료·수술기록
- 검사·영상·간호
- 처방·진단서 부본
보존기간을 모든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날 또는 시효 만료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존기간이 지나면 권리도 없어지나요?
기록 보존의무와 조정 신청기간·민사 시효는 다른 문제입니다. 날짜와 자료를 가지고 각각 공식·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가족이나 대리인도 같은 절차인가요?
기록 종류와 별개로 신청인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사망·의식불명·미성년자·후견은 해당 상황을 병원에 먼저 설명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문서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진료기록을 조회하거나 발급하지 않습니다. 아래 의료기관 실무 예시와 법령을 참고한 뒤 해당 병원의 의무기록·원무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근거와 공식 안내
공식자료 대조일 2026-10-26 · 아래 출처의 안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감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준비 순서와 질문 목록은 일반적인 정리 제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기록 종류별 보존기간과 연장 규정. 2026-06-12 시행본.
자료 확인 2026-10-26 · 기준 시행일 2026-06-12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61681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규정
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 등
기록 열람·사본 요청의 근거. 현행 시행일 2026-10-02 확인.
자료 확인 2026-10-26 · 기준 시행일 2026-10-02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88&urlMode=lsInfoP함께 읽을 안내
진료기록 발급 전체 →개인 사건의 과실·배상·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다르거나 오류가 보이면 페이지 주소와 함께 정정을 요청해 주세요. 환자정보는 보내지 마세요.